[]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의 재심 및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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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본문
의뢰인은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고
본 변호인이 무면허운전의 사건을 맡아 법정 최하한 수준의 4개월의 실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4개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아 유예된 징역 1년의 형까지 합산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판단된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윤창호법의 위헌을 사유로 바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4개월의 형을 마치고 유예된 징역형을 2개월 정도 복역하던 도중 아래 재심결정이 나오게 되어
그날로 바로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결국 본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추가복역의 위험성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