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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상간녀/남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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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6

본문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면서, 또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이와는 별도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액은 혼인기간, 자녀의 숫자 및 연령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그로 인해 원고가 실제 입은 피해의 정도, 상간남/녀인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법원은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좀 더 보수적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남/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자녀가 3명이고 어리며, 부정행위가 약 2년간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비교적 큰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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