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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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1본문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큰 불이익으로 느껴지지 않아 응소하지 않다가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 그대로 인정되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본인 재산에 강제집행(부동산 압류, 경매 등)이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저희 사무실에 들려 어떻게 하면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확정된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1억원에 가까운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옴에 따라 부리나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경우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1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1,200만원 정도로 감액하여 드렸습니다.